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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에 관해서는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자금 소진이 빠를 경우에는 신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원대상인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①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신청일 현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 순자산으로 기준금액이 3억 2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대상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100㎡이하입니다.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고 수도권 제외 지역은 2억 원입니다.
2. 서비스 내용
①보증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며,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입니다.
- 하지만 신혼이거나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수도권은 3억, 지방은 2억 원 이내입니다.
②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1.8%~2.4%입니다.
- 하지만 이 금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는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
④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 성실납부자는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은 연 0.1%
- 다자녀가구는 연 0.7%, 2자녀 가구는 연 0.5%, 1자녀 가구는 연 0.3%
⑤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를 연장해서 최장 10년 동안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입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1명당 2년 추가입니다.
3.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홈페이지 기금 e 든든으로 신청하거나, 취급은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