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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무엇입니까?
질병 및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및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그리고 1인 소상공인 등의 노동 약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원연계를 한 외래진료 같은 경우는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합니다. 그리고 공단 일반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합니다.
2. 지원대상
입원 그리고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에 쓰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지원 예외
- 입원, 진료, 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보장(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는 제외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는 제외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는 제외
- 외국국적자인 경우는 제외
4. 지원일수 및 지원금액
- 연 최대 14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은 22년도는 1일 86,120원, 연 최대 1,205,680원, 23년도는 1일 89,250원, 연 최대 1,249,500원입니다.
5. 신청기간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6.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