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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신청방법을 잘 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
①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에 지원을 합니다.
- 현 거주지 내외에 화재나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고시원, 임시보호시설, 비닐하우스, 모텔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등 신변위협을 받는 경우
- 명도소송 등으로 급박한 퇴거 위기가 있는 경우 - 기타 담당자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②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지원내용
①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선정 이점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생환 목적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선정 한도내 실제로의 계약금만 지급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의 사례로 관리합니다.
②생애 1회 지원을 하고 보증금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①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 신청(개인 신청 불가입니다.)
- 방문 상담 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합니다.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서 전자공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신청기관작성), 현 거주지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서류(해당시에만 준비합니다.)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부채증빙자료(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