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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①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신청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병역복무기간은 최대 6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 개인소득은 총급여액이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위의 표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이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④개인소득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이라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지급이 없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만 부여를 합니다.
2. 신청기간 및 상품구조, 지원내용,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은 2024년도 2.5(월)부터 2.16(금)까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청년도약계좌는 가입기간이 5년이고, 적금방식으로 적립을 합니다. 월 1천 원부터 70만 원 이하로 자유적립식입니다.
③ 금리는 최초 3년은 고정금리, 다음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아래와 같이 최대 6%를 드립니다.
④ 신청방법은 은행 뱅킹 어플 또는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